대구지방환경청, 야생동물 겨울나기 돕기 나서
대구지방환경청, 야생동물 겨울나기 돕기 나서
  • 김을규 기자
  • 입력 2020-02-05 13:12
  • 승인 2020.02.05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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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이달 5일 주왕산 국립공원 일원 중심으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한다.

이 행사에는 대구지방환경청, 주왕산 국립공원공단과 주왕산자원활동가, 한국조류보호협회,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5개 기관·단체가 참여한다.

그간 야생동물들은 겨울철 먹이 부족을 비롯해 불법엽구 설치와 밀렵행위에 의한 생명의 위협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됐다.

겨울철 먹이를 구하러 도심에 출몰한 야생동물이 주민신고로 사살되거나 고속도로 위 차량에 의한 로드킬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덫․창애나 올무 등 불법엽구에 의한 피해 발생과, 불법포획 등 무분별한 밀렵행위로 야생생물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은 겨울철 먹이 부족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통행로 주변에 보리, 고구마 등 야생동물 먹이 약 300kg을 제공한다. 다만, 멧돼지 기피제를 섞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매개로 의심되는 야생 멧돼지로부터 먹이 공급을 차단한다.

산림지역에 버려진 비닐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주변 정화 활동도 병행한다. 유해야생생물 포획허가 등 합법적인 절차와 불법엽구설치 자제를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 나선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한 해 동안 민․관 합동 밀렵․밀거래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보관 등 7건이 적발됐고, 덫․창애, 올무 등 불법엽구 182개가 수거됐다.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밀거래 및 먹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 강화는 물론, 불법엽구 수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등 주기적으로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생생물 포획을 위해 불법으로 덫이나 올무, 그물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 살포 및 주입할 경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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