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 임차인 보호와 보증가입 활성화 기대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주거취약계층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시민이 뽑은 창원의 100대 역점정책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도 임대주택 LH매입 등을 추진했으나,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 마련으로 이 제도를 추진했다.
시는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지난해 12월 제정했으며, 올해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3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보증료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임차인으로, 보증가입 후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창원시민이면 구청 건축허가과에 보증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박성옥 주택정책과장은 “전국 최초로 시작되는 이번 정책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0년 100대 역점정책 중 하나로 시민의 시정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원신청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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