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국 최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창원시, 전국 최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이형균 기자
  • 입력 2020-02-03 18:12
  • 승인 2020.02.03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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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임차인 보호와 보증가입 활성화 기대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주거취약계층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시민이 뽑은 창원의 100대 역점정책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청 전경

그동안 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도 임대주택 LH매입 등을 추진했으나,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 마련으로 이 제도를 추진했다.

시는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지난해 12월 제정했으며, 올해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3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보증료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임차인으로, 보증가입 후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창원시민이면 구청 건축허가과에 보증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박성옥 주택정책과장은 “전국 최초로 시작되는 이번 정책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0년 100대 역점정책 중 하나로 시민의 시정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원신청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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