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경계 분쟁 해결사 본격 가동
곡성군, 경계 분쟁 해결사 본격 가동
  • 조광태 기자
  • 입력 2020-02-03 12:58
  • 승인 2020.02.03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계결정위원회 열어 오곡 덕산 및 죽곡 당동지구 경계 결정
- 2016년부터 사업 시작, 입면 종방지구, 곡성 대평지구 등 경계 결정
- 2030년까지 불부합 지역 연차적 지적재조사사업 계속
지난 31일 곡성군에서 개최된 2020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의 모습이다.
곡성군에서 개최된 2020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모습.

[일요서울ㅣ곡성 조광태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오곡 덕산지구 및 죽곡 당동지구 총 1,035필지 90만㎡에 대해 경계를 결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가동을 알렸다.

지난달 31일 열린 2020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지적공부와 실제 경제를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이번 심의 의결에 따른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해 통보된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가 확정되고 조정금 정산 및 새 지적공부 작성이 진행된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입면 종방지구와 곡성 대평지구의 경계 결정을 완료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들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맹지 해소 등 토지 활용을 높이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