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퇴비 교반관리 시연회 개최
강진군, 퇴비 교반관리 시연회 개최
  • 조광태 기자
  • 입력 2020-02-03 12:51
  • 승인 2020.02.03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관내 축산농가 대상 부숙도 사전 검사 실시 및 관련 교육 추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월 25일 시행, 검사 의무화
강진군이 지난 31일 강진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지역단위 퇴비 교반관리 시연회를 개최했다.
강진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지역단위 퇴비 교반관리 시연회를 개최했다.

[일요서울ㅣ강진 조광태 기자] 전남 강진군(이승옥 군수)은 지난달 31일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강진농업기술센터에서 관계 공무원과 축산농가 등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단위 퇴비 교반관리 시연회를 개최하여,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집중 홍보했다. 

시행 예고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군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을 농가들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신청한 모든 농가에 대해 3월 25일 전까지 부숙도 사전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해 나가는 등 기준 준수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인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미세먼지·축산냄새 저감, 고품질 퇴비화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며,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는 년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신고규모는 돼지 50㎡∼1,000㎡, 소 100㎡∼900㎡ , 가금 200㎡∼3,000㎡이며 허가규모는 돼지 1,000㎡ 이상, 소 900㎡이상, 가금 3,000㎡ 이상이다.

군은 지역 내 퇴비 교반장비, 퇴비 살포대상 농경지 등을 연계해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강진군을 중심으로 강진완도축협 및 각 축산단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축해 관내 가용자원과 인력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옥 군수는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및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로 발전된 축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 축산농가들도 교육과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