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창원시 마산회원구,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 이형균 기자
  • 입력 2020-02-01 16:01
  • 승인 2020.02.02 0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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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상하수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요금체납 근절을 위해 상반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요금 특별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마산회원구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 창원시 제공
마산회원구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 창원시 제공

1월 기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은 9000여 건, 5억 7000만 원에 달한다. 마산회원구청 상하수과는 이번 상반기 특별 징수 기간을 통해 체납액의 40%인 2억 30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3명씩 구성된 징수독려반을 2개조 편성해 담당구역 별로 운영하고 2개월 이상 체납자에게는 단수 예고를 하는 등 읍, 동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해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현재 체납요금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입금,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강명대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은 “상하수도 요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확대해 징수율 극대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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