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30일 오후 2시, 진주시농업인회관에서 축산담당 공무원, 진주축협 관계자, 축산농가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대비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퇴비화 해 배출하는 전 축산농가는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비화 면적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퇴비배출 이전 사전검사는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날 교육에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동물소재공학과 김두환 교수가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대비 정책 및 축산농가 준수사항, 가축분뇨의 전반적인 관리 요령과 부숙 단계별 육안 판별법에 대해 알기 쉽게 강의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축산 농가는 “퇴비사 면적과 장비가 부족해 어려움이 많지만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통해 퇴비화 기준에 맞는 퇴비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참여 하지는 못했지만 진주축협과 연계한 지역컨설팅반 구성으로 농가를 방문해 컨설팅과 교육을 추진해 퇴비 부숙도 시행 전까지 제도의 조기정착과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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