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와 하자발생 차단을 위해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국 아파트 현장 12곳서 32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11월11일~12월20일까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장시공, 자재성능과 감리실태 점검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지역을 살펴보면 수도권(3개), 강원권(2개), 충청권(3개), 전라권(2개), 경상권(2개)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 5개 현장이 벌점 대상이며 시공사 별점건수 5건(5점), 감리 별점건수 6건(6점)이다.
국토부는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했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꼐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은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에 따라서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된다. 또한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미한 시공불량과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 시공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2020년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