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에 141억원 지급, 친권·양육권은 이부진에게"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결국 마무리됐다.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이 끝이 난 것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천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목하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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