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장병두 할아버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신의 장병두 할아버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 김승현 
  • 입력 2007-10-19 10:03
  • 승인 2007.10.1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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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환자들 사이에서 명의를 넘어 ‘신의 화타’로 불린 장병두 할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오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장병두 할아버지(9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절대 안된다”라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 측의 주장이 그 기준이 모호하고, 기준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소관으로 재판부는 현행 법규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의 서 판사는 양형선고와는 별도로 “피고의 연령을 감안해 피고의 의료행위에 자신 있다면 임상과 비임상을 실험을 통해 피고만의 의료행위를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면서 “피고의 행위는 법적으로는 자명한 위법의 사실이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장 할아버지를 지지하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 했고, 그 진실은 신(神)만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할아버지와 변호인 측은 판결에 불복, 상고 의사를 밝혀 향후 그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 십년간 면허없이 한약을 조제해 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할아버지는 지난해 12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동 법원에 항소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장 할아버지 의료행위를 통해 완치됐다는 지지자들과 민중의술 회원 등 150여 명과 3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김승현  okkdoll@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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