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5일 오전 박문순관장이 신정아씨로부터 상납 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문순 관장은 신정아 씨가 조각가들에게 작품 판매를 알선해주고 받은 수억 원의 돈을 자신에게 전달했고 이 중 1억 원 정도를 미술관 공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했다.
현재 박 관장은 리베이트 자금 가운데 일부만 개인적으로 썼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정아씨는 받은 돈을 모두 박 관장에게 상납했다고 말해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고 전달한 부분이 확인된 만큼 박 관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의 공범으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신정아 씨가 박문순 관장에게 ‘검찰조사에서 말을 맞추자’는 취지의 메모를 전달했음을 밝혀내고 신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다.
이수영 severo@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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