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삼성과 LG 등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주역으로 등장하고 우리나라 자동차가 세계의 도로를 활보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우리 의학기술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올라와 있으며 가까운 미래 한국의 경제를 이끌 것이란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지난 1991년 국내 첫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시킨 이래 지금까지 약 2000 여 명에게 심장수술과 심장이식 성공률 98%라는 놀라운 성과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켜 최고 권위자의 자리에 오른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말이다. 본지는 최근 아산병원에서 ‘건국대병원 송명근 심장외과 클리닉’으로 자리를 옮긴 그를 만나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 한국의학에 대한 고견을 들었다.
중국, 베트남, 인도 등 많은 나라들이 전자제품과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을 앞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의 산업이 한국경제를 뒷받침해야 경제위협으로부터 당당히 지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송명근 교수.
그는 의·공학이 한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 제 3의 물결이라 주장한다. 예를 들어 송 교수 팀이 발명한 대동맥판막 성형수술, 승부판막 성형수술의 경우 우리의 고유 브랜드 기술을 갖고 관련 제품을 개발해 메이드인 코리아로 전 세계에 나갈 준비가 돼있다.
하지만 그 유명세에 걸맞게 송 교수의 기술을 노리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심장이식수술 최고 권위자
송 교수는 “전 세계에 특허를 출원했지만 캐나다의 경우 미국에 이미 특허를 내놓은 관계로 생략했다. 하지만 이 틈을 노리고 캐나다에서 복제품을 만들어 생산해 한국의 제품과 함께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학 기술은 세계가 인정하고 앞서고 싶어 하는 기술임에 분명하다. 이와 관련한 의료용품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뛰어나며 전자제품과 자동차보다 강점도 뛰어나다.
그도 그럴것이 의료장비는 고가품이며 한번 사용을 위해 복잡한 실험과 임상시험, 성공사례 등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며 이와 관련된 기술 또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왜 그의 기술과 제품에 관심을 보이며 탐을 낼까. 대동맥 판막 기능이상을 앓고 있는 환자가 세계적으로 많으며 위험한 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심장판막은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는 기존의 기술을 뒤엎은 일대 사건이 벌어졌다.
송 교수팀이 대동맥 판막이 제 기능을 못하는 환자 74명을 대상으로, 판막의 개폐를 담당하는 근육을 교체 없이 링과 띠를 이용해 ‘수리’한 결과 모두에게서 판막이 제대로 열리고 닫히는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덧붙여 전 국가대표 농구스타 한기범 역시 유전자 이상으로 심혈관계 결합조직에 영향을 초래하는’ 마르팡증후군’을 알아 고생했지만 심혈관판막 성형수술을 받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다.
이와같이 기존의 수술방법을 바꾸고 환자의 완치율도 높이지는 이상 세계는 그의 제품과 기술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송 교수가 발명한 의학제품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기계 한 대의 가격은 200만원 이상을 호가하며 미국의 경우 연간 1만개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전 세계시장에선 연간 1조5000억원 이상을 판매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러한 상황이 현실에 이르렀을 때 외국의 수많은 VIP환자들이 한국을 찾아 심장수술을 시행하고 매년 1회 검진을 받을 것
이다.
검진 과정에서 한국을 찾은 환자들이 관광을 병행할 것이며 한 이러한 사례가 늘어날수록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이처럼 좋은 의학기술도 한국의 잘못된 의료법이 장애물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송 교수는 주장한다. 어떤 의료법이 한국의 의학기술을 가로 막고 있을까.
“병원평준화란 명목으로 병원별 성과확률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에 한국의 병원발전 방법을 알리기 힘들며 심지어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것 뭣 하러 열심히 치료해’ 란 황당한 생각을 갖는 의사들도 나오고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도 항목에 적용된 수술만 시행하도록 법으로 묶고 있어 신기술이 불법취급을 당하고 있으며 투약부분도 예외일 수 없다.
의사 발목잡는 의료법 바뀌어야
전문약품 중 어떤 제품은 투약 횟수를 법으로 묶고 있다. 예를 들어 6회 이상 투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약의 경우 7번을 투여해야 호전될 환자에 마지막 1회 투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 통과된 제품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하기 위해선 1년이란 시간이 허비된다. 그동안 신개발품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판매할 수 없으며 이것은 어마어마한 손실임에 분명하다.
“법이란 명목 앞에 의술을 능력껏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타국에게 한국의학이 뒤쳐질 수 있는 요인이며 진정한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 전망에 대해 자신이 거쳐 온 세종·아산병원과 더불어 현재 거취를 정한 건국대병원을 네트워크화시켜 한국의학 발전과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효찬 s2501@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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