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최태민 보고서’가 어떤 경로로 흘러 다녔는지를 집중 수사한다는 검찰의 강경한 수사방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해찬 의원의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최태민 보고서’와 관련해 인터넷 접속 기록과 시간, 위치 등의 자료를 확보해 IP와 접속자 신원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최태민 목사와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김해호씨를 상대로 그가 열람했다고 밝힌 보고서의 종류와 입수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정치권 논란과 관련,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언론사의 취재원 보호 등 취재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무리한 수사’라는 것이다.
언론계 한 인사는 “언론사가 취재원 보호를 전제로 입수한 정보까지 수사를 한다면 누가 제대로 된 보도를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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