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지난달 28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권추심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행위 ▲직장에 전화하는 행위 ▲봉함되지 않은 채권독촉장을 보내는 행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하는 행위 ▲폭력을 사용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채권추심업자가 이 같은 불법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는 불법 추심인에 대해 실제 손해액은 물론 최고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밖에 소비자가 대리인을 지정해 통보하면 추심업자는 더이상의 해당 소비자에 대해서는 추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채권추심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마련토록 했다.
박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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