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 “야간 빚독촉 ‘징역 1년’ 입법 추진”
박계동 “야간 빚독촉 ‘징역 1년’ 입법 추진”
  • 박혁진 
  • 입력 2007-07-05 14:43
  • 승인 2007.07.05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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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업자가 밤 9시 이후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빚 독촉을 하면 최고 징역 1년에 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지난달 28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권추심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행위 ▲직장에 전화하는 행위 ▲봉함되지 않은 채권독촉장을 보내는 행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하는 행위 ▲폭력을 사용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채권추심업자가 이 같은 불법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는 불법 추심인에 대해 실제 손해액은 물론 최고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밖에 소비자가 대리인을 지정해 통보하면 추심업자는 더이상의 해당 소비자에 대해서는 추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채권추심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마련토록 했다.

박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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