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 이민영 법적공방 일단락
이찬, 이민영 법적공방 일단락
  • 신연희 
  • 입력 2007-07-05 14:41
  • 승인 2007.07.05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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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찬, 이민영의 반년에 걸친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6월 29일 이찬과 이민영에게 각각 불구속기소(상해폭행·재물손괴 혐의), 기소유예(상해 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사과하러 찾아간 이찬에게 주먹을 휘두른 이민영의 오빠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해 12월 동갑내기 커플(31)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12일 만에 파경 후 맞고소하며 진실게임을 벌여왔다.

이민영은 지난 1월 이찬의 폭행으로 아기를 유산했다며 이찬을 고소했고, 이찬 역시 이민영과 오빠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 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찬은 검찰 조사에서 “폭행은 인정하나 유산할 정도로 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민영 역시 “이찬에 대한 폭행은 인정하지만 방어하기 위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답했다. 이 둘의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민영의 유산이 이찬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진실공방은 결국 규명되지 못했다. 검찰은 “유산의 원인이 이찬의 폭행때문이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6월 29일 결론내린 두 사람의 상해폭행부분 외에 서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발표했다.

신연희  syh@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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