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소규모 사업장 미세저감에 16억원 지원
남동구, 소규모 사업장 미세저감에 16억원 지원
  • 조동옥 기자
  • 입력 2020-01-15 11:27
  • 승인 2020.01.15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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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로 최대 4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
남동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른 4~5종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
남동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른 4~5종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

[일요서울 |인천 조동옥 기자] 남동구가 올해부터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발맞춰 소규모 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총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사업장이며, 이 중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른 4~5종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자부담을 하면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4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한다.

참여 신청은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해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2월 14일까지 남동구 환경보전과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기술사가 현장실사 등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장을 선정하며,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 후 3년간 오염물질 배출수준을 모니터링해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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