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마련하려고”…흉기로 편의점 종업원 위협한 30대 구속
“벌금 마련하려고”…흉기로 편의점 종업원 위협한 30대 구속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01-15 09:25
  • 승인 2020.01.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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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살해. [그래픽=뉴시스]
흉기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벌금 마련을 위해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가 구속됐다.

15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경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진열대에 놓여 있던 흉기를 꺼내 종업원의 머리채를 잡고 위협했다. 또 범행 이후 검찰청 구치소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주거침입과 협박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음식을 훔치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벌금을 마련하려고 했다고 인정했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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