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업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사전 확인제 시행
올해부터 기업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사전 확인제 시행
  • 양호연 기자
  • 입력 2020-01-13 14:45
  • 승인 2020.01.13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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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국세청은 오늘(13일) 기업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구·인력비 공제는 기업이 과학적 진전, 새 서비스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타 기관과 공동 연구하면서 지출한 인건비·재료비 등을 당해 과세 연도의 법인(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구·인력비 공제는 조세 절감 효과가 커 기업의 수요가 크지만 공제 해당 여부나 공제 가능 금액 등을 두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견해차가 크다. 지난 2018년 기업이 받은 연구·인력비 공제액은 2조2998억 원(중소기업 1조2185억 원)이다.

국세청은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연구·인력비 공제를 잘못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공제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포함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사전 심사 결과에 따라 공제 금액을 반영해 법인(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 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며 "향후 연구·인력비 공제 사례집 발간,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성실 신고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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