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軍, 영창 폐지
'군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軍, 영창 폐지
  • 조주형 기자
  • 입력 2020-01-10 09:29
  • 승인 2020.01.10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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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리기 전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리기 전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앞으로 군에서 '영창'(營倉) 제도가 사라진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 가운데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재석 153명 중 찬성 152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훈련하는 군기교육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감봉 ▲비행 또는 과오에 대해 훈계하는 견책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가결에 대해 "병사의 인권 신장 및 징계의 실효성 확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선진병영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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