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 2020년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 2020년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 김을규 기자
  • 입력 2020-01-09 12:48
  • 승인 2020.01.09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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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정창근)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이다.

2020년 적용되는 병역감면 세부 기준은 부양비율 기준은 변동없으며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이상 있어야 한다.

재산액 기준은 7410만원 이하(2019년 : 6,860만원 이하) 월 수입액은 ‘2020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 기준액’을 반영하여 소액 증가했으며 그 기준금액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일 경우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병적지)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에 대한 상담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감면계로 전화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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