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2019년 12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할 예정입니다.
《 자치법규 공포 일정 》
❏ 조례 : 제290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 안건
❍ 2019. 12. 31.字 : 46건
- 연내 공포 필요한 안건(2020.1.1.시행 등) 공포
❍ 2020. 1. 9.字 : 48건
- 시의회 의결·이송(2019.12.20.)된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규칙 : 상위 조례 등 개정을 반영한 제·개정 규칙
❍ 2020. 1. 16.字 : 17건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후 공포
※ 사전보고 : 공포예정일 15일 전까지
❏ 공포방법 : 시보 게재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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