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사천 이형균 기자]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유예돼왔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의 지방자치단체 신고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그동안 세무서에서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함께 신고ㆍ납부 해야 한다.
이에 사천시는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홈택스 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 번에 위택스로 연결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마련했고,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방문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접수 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 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설치했다.
또한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어디서나 신고접수 가능하도록 무관할 신고제도를 도입해 납세자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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