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ㅣ목포 조광태 기자] 전남 목포시가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ㆍ단속 활동에 나선다.
시는 오는 14일 부터 31일 까지 주요 하천, 농공단지, 환경기초시설 등을 중심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조치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연휴가 끝난 후에는 환경관리 영세·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장기간 가동중단 후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 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국번없이 128번)도 운영하고 있다.
목포시 환경보호과 최은영 주무관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관리 감독이 취약한 설 전후를 악용한 환경오염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환경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자체 점검 및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시,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1.7.~3. 20.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75% 경감-
전남 목포시가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보건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동 담당공무원과 통장이 전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고 거주사실 불일치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된다.
조사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된다.
목포시 민원봉사실 서정화 주무관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동 담당공무원과 통장의 각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