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채 ‘갈지자’ 운행하던 20대 주변 신고로 검거
술 마신 채 ‘갈지자’ 운행하던 20대 주변 신고로 검거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01-07 09:24
  • 승인 2020.01.07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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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20대가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체포됐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9)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경 광주 서구 치평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중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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