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김태환 제주지사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 김대현 
  • 입력 2007-01-31 11:38
  • 승인 2007.01.31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선포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도 못한 채 위기에 직면한 것.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6일 선거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개정된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지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조직표나 문건이 제주특별자치도 홍보용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책임자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문건의 내용을 볼 때 도지사 선거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주도지사가 공무원을 동원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 것은 물론 공무원의 공적권한을 사유화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직능별, 특별관리 책임자 현황’ 등 선거용 조직표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공무원들을 선거기획에 참여시킨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김대현  suv15@dailysu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