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시행
칠곡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시행
  • 김을규 기자
  • 입력 2020-01-04 12:47
  • 승인 2020.01.04 2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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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칠곡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월 21일부터 매매 체결 후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거래가격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가 이뤄졌을 때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 처벌근거 조항이 추가되어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숙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거래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감소되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개정된 법률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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