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시 10%감면 혜택

[일요서울ㅣ영천 이성열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노후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1월말까지 접수한다.
3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체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은 15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 창구와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전국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한 번만 일시납부(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받을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신청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