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류분반환 청구는 언제 하는 것인가?
[칼럼] 유류분반환 청구는 언제 하는 것인가?
  • 안형록 변호사
  • 입력 2020-01-02 21:54
  • 승인 2020.01.0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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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안형록 변호사
YK법률사무소 안형록 변호사

 

다가오는 명절 친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적부터 연결되어 있던 혈연관계를 소홀하게 만드는 큰 사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금전적인 여유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개개인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함께 자라왔던 형제들과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분쟁이 ‘상속’입니다. 아직도 형제들과 협의를 하지 못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놔둔 재산이 있는 분들이 다수이며 또한,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전혀 상속받지 못한 분들도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이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필자를 찾아와 유류분반환 청구에 관하여 상담을 하곤 합니다. 

자신이 상속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하였을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우 좋은 방법이긴 하나 유류분반환 청구보다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훨씬 큰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 청구하는 것이 실익 있는 경우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상속인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보장된 상속재산 중의 일정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일정 비율의 몫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유류분권이라고 하며 이를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자 또는 수유자에게 침해된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달리 상속인 전원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의 반환이 필요한 사람만 제기하는 소송이며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자신의 유류분액을 보전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미 상속받은 상속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액을 넘는 경우 실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유류분반환 청구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 생전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 시가)×법정상속분×1/2’의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유류분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상속분보다 적으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피상속인 재산의 상속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먼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후 자신의 상속재산이 유류분액보다 적다고 판단될 경우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아울러 피상속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일부 상속인들에게만 유증하여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 자신의 유류분액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자녀를 성별 등으로 차별하여 상속인을 정하는 것이 만연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든 피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과 유류분반환 청구권을 잘 이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안형록 변호사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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