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시행…재난사고 시 최대 1000만원 지급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시행…재난사고 시 최대 1000만원 지급
  • 장휘경 기자
  • 입력 2020-01-02 16:14
  • 승인 2020.01.02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