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함안 이형균 기자] 경남 함안군은 지난 30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조근제 함안군수, 협약대상 택시업체 3개소 대표(홍성갑 외 2명),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함안사랑택시 운영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만성질환자들의 교통지원을 위해 체결된 이날 협약식에서는 군 전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협약업체를 지정했으며 함안택시(대표 홍성갑), 칠원택시(대표 김찬두), 통일택시(대표 홍성기)와 사업운영 및 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교환하며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함안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만성질환자를 위한 병원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함안사랑택시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관련 조례에 대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계속되고 있다.
함안사랑 택시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아 군의 승인을 거쳐 선정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1만원 이내 1회 이용 3000원의 자부담으로 군내는 3만원, 군외는 8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이 실시됨으로서 민관이 협력해 저소득층의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이동편의성 향상에 기여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들의 복지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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