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30일 오전 1시 40분경 창원 마산 합포구 오동동에서 A(67)씨가 택시기사 B(63)씨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택시를 탑승해 자신의 아파트까지 이동 후 요금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택시기사 B씨의 목과 팔 부위를 찔러 살해 후 도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후 CCTV 녹화영상 등으로 A씨를 용의자 판단 후 은신처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