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어민 강제북송' 의혹 정경두 등 檢고발...살인방조죄
한국당, '北어민 강제북송' 의혹 정경두 등 檢고발...살인방조죄
  • 조주형 기자
  • 입력 2019-12-31 09:53
  • 승인 2019.12.31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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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자유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0일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 소속 위원들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자유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0일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 소속 위원들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자유한국당]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북한 어민 강제 북송(北送)'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정부 외교·안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주영(국회부의장) 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위원장은 소속 위원들과 함께 지난 30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이들을 '살인방조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 통일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며 "그러나 이들은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시청을 한 22살·23살의 북한 청년 선원 2인을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줄로 묶어 강제 북송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같은 피고발인들의 직무행위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형법상 살인방조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UN 고문방지협약 위반 등 범죄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남하한 북한 선원들의 범죄행위가 있던 이후 대한민국의 적법한 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질 일"이라며 "이와 무관하게 이들은 자유대한민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명백한 우리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검찰의 수사 촉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를 지난달 14일 발족한 이래 진실 규명을 위해 활동했으나 이들 피고발인들은 면담을 거부하고 실무진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 했다"며 "엄중 수사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변했다.

한편 정부는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지난 11월7일 밝힌 바 있다.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선박이 지난 11월8일 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북측 선박이 인계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뉴시스]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선박이 지난 11월8일 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북측 선박이 인계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뉴시스]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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