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기요-배민 기업 결합 신고서 지난 30일 접수"
공정위, "요기요-배민 기업 결합 신고서 지난 30일 접수"
  • 양호연 기자
  • 입력 2019-12-31 09:06
  • 승인 2019.12.31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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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홈페이지]
[배달의 민족 홈페이지]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기업 결합 관련 신고서를 지난 30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이는 자료 보정에 들어가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이다.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공정위는 "요기요-배달의 민족 인수·합병(M&A)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이면서 배달 애플리케이션 분야 주요 사업자 간의 기업 결합"이라며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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