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방문으로 플랫폼 통해 보증신청, 기한연장, 보증약정 등 가능
내년 비대면 전용 보증상품 및 모바일 전용 앱 출시 계획
내년 비대면 전용 보증상품 및 모바일 전용 앱 출시 계획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보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플랫폼을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고객이 보증신청, 보증약정 및 기한연장, 서류제출 등 각종 보증업무 처리를 위해 신보 영업점을 방문해야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고객은 비대면 신용보증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보증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서명으로 보증약정까지 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보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보는 내년에 온라인으로 보증신청부터 심사, 약정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는 비대면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모바일로 보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용 앱도 오픈할 계획이다.
신보는 올해 초 새로운 비전과 ‘미래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고객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신보 관계자는 “비대면 신용보증 플랫폼 도입으로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보증업무를 처리를 할 수 있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보는 앞으로도 비대면 플랫폼을 더욱 확대하는 등 고객 중심의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