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1035건 적발
국토부,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1035건 적발
  • 신유진 기자
  • 입력 2019-12-30 11:37
  • 승인 2019.12.30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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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합동점검이 강화되면서 보조금 재정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전산망 연계,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된 점검기법을 적용한 결과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화물차주가 크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300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10월 25일~12월 6일, 43일간) 위반 행위 1035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카드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해 의심거래 내역이 있는 주유소를 분류하고, 전국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새로운 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적용했다.

그 결과 2019년 상반기 합동점검에 비해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등의 적발이 대폭 증가(약 8.9배)했다. 2019년 상반기 합동점검(2018.11.26∼2019.3.15)에서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188곳을 점검해 위반 행위 116건(주유소 17곳, 화물차 99대)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928건 ▲외상 후 일괄결제 71건 ▲허위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5건 ▲탱크로리 등 이동 차량을 이용해 주유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1건 ▲주유소에 카드를 보관하고 결제한 경우 10건이다.

적발된 20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1015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성훈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과장은 “이번 합동점검 등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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