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세무행정은 오는 10월 25일로 취임 100일을 맞게 되는 국세청 전군표 청장의 철학이 반영된 것.
전 청장은 지난 24일 전국 세무관서장 결의대회를 통해 ‘국민의 공감을 얻는 따뜻한 세정’을 선언했다. 이 방안에 따라 세무조사 횟수와 기간이 20% 이상 대폭 줄어들게 된 것. 또한 ‘간편 조사’ 제도를 활성화해 세무공무원이 경미한 회계처리 오류 등에 대한 지도와 자문도 해주고 있다.
전 청장은 취임식에서 “기계적이고 냉혹한 세법 집행으로 세금을 걷기만 하고 부조리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며 정치적 중립마저 의심받던 과거의 권력기관 이미지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편안한 납세 ▲공정한 과세 ▲섬기는 자세 ▲활기찬 직장 등을 ‘따뜻한 세정’의 운영 방향으로 천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칙조사 적용 기준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삼척출신인 전 청장은 행시 20회로 춘천세무서장, 서울청 세원관리국장 및 조사 1국장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본청 조사국장을 역임했다.
본지가 지난 8월 13일자 기사를 통해 전 청장 차남의 병역특례의혹을 제기한바 있으나, 보다 심층 취재를 한 결과 법적, 도덕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차남은 현재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대체수단인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여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범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