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장 탈의실에 CCTV가?···비난 폭주
[단독]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장 탈의실에 CCTV가?···비난 폭주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12-28 23:02
  • 승인 2019.12.28 23:20
  •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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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사진. [디시인사이드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문제의 사진. [디시인사이드 캡처]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울지방병무청 탈의실에 CCTV가 버젓이 설치돼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탈의실에 CCTV가 있다는 것은 몰래카메라(불법촬영)와 다름없다”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병무청 신검장 탈의실에서 CCTV 발견’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병무청은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이 아니니까 개인정보보호법 25조 2항 위반이다. 법 위반에 더해서 도덕적으로도 문제다. 개인의 자유 침해 아닌가”라는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렸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해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누리꾼들은 댓글로 “너무 무섭다”, “16년 신검, 17년 재검 때도 저런거 있었다”, “(사람이) 가축 취급 받는다”, “성별이 바뀌었다면?”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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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국민 2019-12-29 05:08:20 49.1.6.11
한국남자가 국민이였음? 1등국민 여성, 2등국민 다문화(다인종) 가정, 3등 난민, 4등국민 한국남자. 개보다 못한 취급 받는 4등시민들이 감히 병무청의 일에대해서 왈가왈부하네? 어차피 조만간 2년 노예생활할 거, CCTV가 뭐? 뭐? 뭐? 뭐? 1등국민은 사설건물 화장실에 구멍 뚫려있다고 뉴스에 나오고, 해당 시청에서도 정검나오는데, 1등국민하고 4등국민하고 똑같이 놀려고 하네? 4등국민이면은 4등국민답게 처신해야 될 듯, 1등국민을 위한 여성폭력기본방지법도 2019년 12월 25일 시행된 마당에....

머한민국 2019-12-28 23:44:44 121.183.235.231
남자들은 인권도 없네

Dd 2019-12-29 00:33:35 110.70.53.11
진짜 몰카 피해자는 여기 있었네. 2~30대 남성들은 5등시민도 못되는듯

ㅇㅇ 2019-12-29 01:12:18 1.238.57.192
여자 탈의실이였으면 나라 뒤집어졋는데 남자니까 아무말 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리스티 2019-12-29 00:56:18 210.117.83.99
와~남자는 사람도 아니냐? 진짜 너무하네. 여자화장실 몰카는 예산 몇억 몇십억에 사람 몇백명씩 써서 찾으면서, 저런건 그냥 냅둔다고? 남자는 뭐 3등 비시민 이런거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