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경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이성열 기자
  • 입력 2019-12-26 20:38
  • 승인 2019.12.27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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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전경.
경주소방서 전경.

[일요서울ㅣ경주 이성열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이창수)가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25일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중요한 피난시설로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것으로, 이는 피난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신고 대상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대상물로 소방시설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 및 비상구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주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심사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창수 경주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써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므로 적법하게 관리해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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