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20년 ‘농기계 임대료 변경’
경주시, 2020년 ‘농기계 임대료 변경’
  • 이성열 기자
  • 입력 2019-12-25 19:49
  • 승인 2019.12.26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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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농업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 마련
경주 농기계북부사업소.
경주 농기계북부사업소.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주시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임대사업이 농가의 영농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임대료가 다소 변경된다.

24일 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업기계 임대료의 전국 각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임대농업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해 지난 6월 25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농기계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단서조항을 두어 지역실정에 따라 ±15%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경주시 농기계임대료는 ‘구입가격의 0.24~0.5%’ 수준인데, 법령기준은 ‘구입가격의 0.42~1%’ 정도의 수준으로 인상되며,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기준에서 정한 농기계 임대요금표에서 법령의 단서조항을 적용, 15%이내의 범위로 임대료를 삭감해 정하고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임대료 변경기준표는 지역 농업인상담소와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경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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