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측은 다음달 23일까지 내부시설 개선 계획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경남 진주복음병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혐의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당했다.

복음병원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 의료보험급여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다음달 23일까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40일간의 진료가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요양병원 현지조사에서 복음병원이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했다고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이어가다가 지난 14일 패소하며 법정 다툼을 마무리 지었다.
병원은 업무정지를 피할려면 과징금 4억 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업무정지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 것이다.
갑작스런 진료중단에 입원환자 120여 명은 급히 치료 가능한 다른 병원을 찾아 떠나야만 했고 미처 옮기지 못한 의료보호 등 입원환자 약간 명만 남아있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병원 측은 외래 환자 진료를 중단한 상태지만 영업정지기간에도 산재나 의료보호환자는 정상 진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음병원은 영업정지가 끝이 나는 다음달 24일 정상영업에 들어 가며 업무 정지 기간 동안 내부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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