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12월 27일부터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진주시, 12월 27일부터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 이형균 기자
  • 입력 2019-12-25 15:23
  • 승인 2019.12.25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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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증명서 발급으로 번역ㆍ공증절차 없어져 민원불편 해소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오는 27일부터 외국 취업ㆍ유학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그동안은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개인 비용을 들여 번역ㆍ공증해야 했다.

이번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가 발급되면서 그동안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는 기존 국문증명서를 단순 번역한 것이 아닌, 외국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담은 새로운 종류의 증명서이다.

국내에서는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웹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으로 개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외국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게 돼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경감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에는 혼인 및 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해 처리기관이 서로 다른 민원처리를 한번의 방문신고로 처리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외국어판을 비치, 가족관계신고 후 후속민원 안내 홍보물 제작, 혼인신고 포토존 설치, 야간 수요 민원실 운영 등의 서비스로 민원 편의와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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