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여 인사' 허인회 임금체불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 '친여 인사' 허인회 임금체불 혐의 구속영장 청구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9-12-25 06:44
  • 승인 2019.12.25 0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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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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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허 전 이사장에 대해 24일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태양광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 등을 운영하며 직원 40여 명에게 수년 간 임금 약 5억원 가량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학생운동 단체인 삼민투 위원장을 거쳐, 새청년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지낸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앞서 허 전 이사장은 현 정권 들어 서울시 보조금 30여억원을 받았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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