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서울시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설명회 개최
한국감정원, 서울시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설명회 개최
  • 김을규 기자
  • 입력 2019-12-24 17:53
  • 승인 2019.12.24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지난 19일 서초구 소재 한국감정원 서울강남지사 사옥에서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합동으로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등에 근거하여 보상평가서 검토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보상평가서 검토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의뢰에 따라 보상평가서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업무이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보상평가서 검토제도를 활성화하여 정당보상 제고 및 적정평가를 유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