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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해경이 어획량을 고의로 축소 기재한 중국 선박 2척을 나포했다.
22일 목포해양경찰서는 고의로 어획량을 줄여 기재한 혐의(제한조건 위반)로 중국대련 선적 198t급 쌍타망어선 A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 어선들은 전날 오후 7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60㎞ 해상에서 삼치 등 잡어 24.45t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15.65t이 적은 8.8t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과 중국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국수역에서 조업한 현황을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
목포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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