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함안 이형균 기자] 경남 함안군은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 주관한 ‘2019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대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및 예산 효율화 확산을 위한 재정개혁 분야의 우수 사례 발굴 및 자치단체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서 함안군 정성주 주무관은 '출자금, 새 징수루트를 개척하다'라는 주제로 체납자가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지역금융에 출자한 출자지분에 대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 체납세를 징수하는 기법을 발표해 심사위원과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지역금융기관의 출자지분에 대한 전국 최초의 징수 사례로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함안군이 개발한 징수기법이 많은 지자체에 전파돼 세입증대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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