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 도입
함안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 도입
  • 이형균 기자
  • 입력 2019-12-21 20:15
  • 승인 2019.12.21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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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 안전을 위해 '함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 만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인센티브 지급

[일요서울ㅣ한안 이형균 기자] 경남 함안군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최소화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20년 1월부터 만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함안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청 전경

이번 지원제도는 고령화로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함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반납일 6개월 전부터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70세 이상 운전면허(원동기면허 제외) 자진반납자이며, 함안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면허증 반납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 건설교통과 교통관리담당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등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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