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제145회 2차 정례회 폐회
포천시의회, 제145회 2차 정례회 폐회
  • 강동기 기자
  • 입력 2019-12-21 01:35
  • 승인 2019.12.21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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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산안 확정...본예산 7,708억 8,800여만 원 확정
제14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제14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일요서울|포천 강동기 기자] 포천시의회(의장 조용춘)는 지난 2일 개회한 제145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20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0년도 업무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 분양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군 소음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계획 작성,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지난 19일 박혜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수당은 농민개인이 아닌 농가단위 지급 지원책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농민기본소득의 개선방안에 대해 소리를 높였다.

또한 임종훈 의원은 ‘7호선 포천연장사업 단계별 추진 철저’, 손세화 의원은 ‘포천시민과 포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 송상국 의원은 ‘포천시 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박혜옥 의원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대책’에 대해 각각 시정 질의를 펼쳤다.

포천시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강준모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천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송상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8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7,728억 7,600여만 원 가운데 37개 사업 20여억 원을 삭감하고 본예산 7,708억 8,800여만 원을 확정했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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