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비서 성폭력 혐의 김준기 전 회장...법정서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가사도우미, 비서 성폭력 혐의 김준기 전 회장...법정서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 양호연 기자
  • 입력 2019-12-20 15:49
  • 승인 2019.12.20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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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사진=뉴시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가사도우미와 비서 성폭력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준기 전 동부(DB)그룹 회장이 오늘(20일) 법정에 출석했다. 이 날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겠다"면서도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이날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김 전회장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가사도우미를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적 없고, 비서에 대해서도 위력으로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 역시도 "의견이 같으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네"라며 동의를 표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사도우미)와 합의가 있었던 일, 피해자와 평소 관계가 어땠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로 예정됐으며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별장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거나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7년 7월 질병 치료 명목으로 미국으로 떠났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도피' 논란이 일었고 지난 10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체포됐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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