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 등을 언론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강교수 사건을 ‘만경대 방명록’ 재판에 병합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병합된 사건은 강교수의 구속수사 여부와 관련해 헌정 사상 최초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검찰은 “피고인은 만경대 사건 때문에 재판 중인데도 북한의 선전ㆍ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글들을 게시했다”고 기소의견을 냈다. 이에 강교수는 “수사기관이 학자의 견해 표시를 문제삼는 것은 학문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강교수에 따르면 문제가 된 글은 냉전 이데올로기의 성역을 허물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이러한 글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으로 학문적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동북아시아의 상생과 평화 모색에 ‘냉전적 성역 허물기’가 밑거름이 돼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강 교수는 “필화 사건의 근본 원인은 냉전·반공 이데올로기”라며 ”북한과 미국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접근이 문제”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한편 강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드러난 자신의 인식이 북한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평가에 대해 ‘인격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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