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이 내정자는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후 취임하는 절차를 밟아야하지만, 사학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으로 인해 청문회가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경찰청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 내정자는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아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산적한 현안이 많은 만큼 우선 본청 참모진과 협의해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내정자는 26일 오전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끝으로 경기경찰청장으로서 공식업무를 마쳤다. 경찰내부에서는 이택순 청장대리체제의 출범으로 그간 흔들렸던 경찰조직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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